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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 상황2024년 1월8일 근무 시작2025년 1월8일 계약 기간 종료제가 한 달

계약 만료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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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024년 1월8일 근무 시작2025년 1월8일 계약 기간 종료제가 한 달 전에 카톡으로 1월 말까지만 근무 하겠다말씀드렸다가일주일 전에 1월 8일 이후에 사람 구해지는대로 바로 나가고 싶다 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지금은 31일까지 버티고 싶지도 않아서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거든요이미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그만둬도 문제없을까요?마음에 걸리는게 사람이 아직 안구해졌다는건데..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왠만하면 사람 구해질 때 까지 해드리는게 맞긴한데여긴 너무 정털리는 곳이라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기로 합의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아니한 근로라면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 경우 퇴직처리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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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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